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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헌법선전 주간행사” 열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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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4일은 다섯번째로 되는 국가 헌법의 날이다. 올 헌법의 날에는 “헌법선전 주간행사”가 준비돼 있다. 중앙선전부와 사법부, 전국법률지식보급판공실은 최근 2018년 “헌법선전 주간행사” 를 진행할데 대한 통지를 공동 발부했다.

통지는 “관건적 소수”에 속하는 지도간부들의 헌법학습과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을 요구했다. 각 지 각 부문 당위원회 리론학습중심소조는 “헌법선전 주간행사”기간 헌법 집단학습을 조직하고 특히 제5차 헌법수정안을 심층 학습하고 정신의 실질적 내용을 터득하고 핵심 요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국가기관 헌법학습의 선두역할을 발휘하고 중앙국가기관 관계자들은 앞장서 헌법을 통독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각지는 향급 이상 간부들을 조직해 한법 장절과 조항을 빠짐없이 학습하게 하고 헌법학습을 직책리행의 기본공, 필수과정으로 간주해야 한다. 각지 각 부문은 실제와 결부해 국가 사업일군들을 대상한 헌법선서행사를 법에 따라 실시한다. 전형 사례를 선택해 법원 판결 현장을 방청하게 하는 등 생동하고 직관적인 헌법법률 교육을 진행한다. “백명 법학자, 백차례 보고회” 행사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제7차 5개년 계획” 법률지식 보급 강연팀 역할을 발휘하고 법학 전문가와 학자를 조직해 국가사업 일군들을 대상한 헌법학습과 강연, 강습을 진행한다.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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