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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법 수정안 초안, 년간 세금징수 기준 6만원으로 상향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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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수정안 초안이 19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처음 종합징세 방안을 실행하고 개인소득세 월 징수기준을 기존의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절하며 특별공제 목록을 늘리게 된다.

현행의 개인소득세법은 분류 징수방식이다. 과세 소득을 11가지로 나누어 상이한 징수방법을 실행했다.

재정부 류곤 부장은, 수정안 초안은 일부 로동성 수입소득에 대해 종합 징수방안을 실행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번 개인소득새 징수기준은 4가지 로동성 소득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종합소득의 기본 공제비용표준을 월 5000원, 년간 6만원으로 상향 조절했다. 이밖에 이번 수정안 초안은 또 특별공제 목록을 추가했다.

수정안 초안은 현행의 급여와 소득세률을 기반으로 종합 소득세중 부분세률의 격차를 최적화했다. 구체적으로 3%, 10%, 20% 세가지 등급 저세률간 격차를 확대하고 25%세률 격차를 상응하게 줄이고 세률이 비교적 높은 30%, 35%, 45% 등급간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한다.

류곤 부장은, 종합 세금징수 기준 상향조절과 세률 구조조정 측량결과 전반적 세금부담이 상이한 정도로 인하됐다고 소개했다.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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