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반 간첩법”과 관련 실시세칙 등 법률법규에 따라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행위, 간첩행동,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 단서 탐색과 신고처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4월 15일부터 국가안전부는 인터넷 신고처리사이트를 개통하고 조직과 개인의 신고를 접수처리하게 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행위나 간첩행위, 국가 안전을 해치는 기타 행위 상황 단서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전화 12339로 신고할 수 있다.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신고된 정보를 접수처리하고 관련 조직과 개인의 법에 따른 신고행위를 보호한다. 국가안전기관은 신고정보가 진실되고 국가안전 수호에 적극적인 기여를 한 조직이나 개인을 장려한다. 한편 신고명의로 함부로 날조하거나 거짓 신고하며 또 타인을 고의로 모함하고 국가안전기관 사업을 방애하거나 사회에 기타 부정적 영향을 조성한 경우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