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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의견” 인쇄발부, 농촌 결손가정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보호 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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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5일

북경 2월 1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의 서명비준을 거쳐 일전 국무원은 “농촌 결손가정 어린이들을 관심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농촌 결손가정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보호사업을 강화하고 미성년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것은 각급 정부의 중요한 직책일뿐만아니라 또 가정과 전사회의 공동한 책임으로서 미성년들의 건전한 성장 촉진을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하여 법률, 법규와 제도, 기제를 부단히 건전히 하고 가정의 감독보호주체책임을 강화하며 관심과 보호 강도를 확대하여 결손가정어린이 수량을 점차 줄이고 농촌 결손가정어린이들의 안전, 건강, 피교육 등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받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농촌 결손가정어린이 관심보호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첫째, 법에 따라 가정감독보호 주체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출타로동 부모들에게 감독보호직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가정의 감독보호와 감독지도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현, 향진 인민정부와 촌민(주민)위원회 직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현급인민정부는 검사책임을 통일적으로 계획, 조정하고 독촉하며 향진인민정부(가두판사처)와 촌민(주민)위원회에서 제때에 농촌 결손가정어린이 기본정황을 장악하도록 요구하며 가정감독보호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여 농촌 결손가정어린이들이 적절한 보살핌을 받도록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문과 학교의 관심, 보호 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문, 중소학교의 농촌 결손가정어린이 학습교육과 심리건강, 생활보살핌, 안전관리 등 면의 직책과 과업에 대해 명확히 했다. 넷째, 각급 공회, 공청단, 부녀련합회, 장애자련합회, 새일대관심사업위원회 등 군중단체와 조직은 우세를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농촌 결손가정어린이 및 그 가정에 관심과 봉사를 제공할것을 요구했다. 정부구매봉사 등 방식으로 사회사업봉사기구, 공익자선류형 사회조직,자원봉사조직 등 사회력량이 농촌 결손가정어린이들에게 전문봉사를 제공하는것을 지지하고 사회조직, 애심기업에서 농촌 결손가정어린이들을 위해 위탁관리봉사기구를 형성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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